목줄없는 개, 5세 여아 상해입혀 견주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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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06-07 21:17본문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에 따르면 개를 사육하면서 이웃주민의 “개를 묶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개를 풀어났다가 5세 여아에게 중상을 입힌 견주에게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금고 1년 선고에 법정구속했다.
사건은 간원도 횡성군에서 개를 키우던 A씨(60대)가 꽌리를 소흘히해 지난해 5월, 미착용한 입마개와 목줄을 한 개 4마리가 집을 이탈해 어린 여야에게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리 피부가 심하게 찢기고, 근육까지 침범당할 정도의 참혹한 상처가 다수 발생해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