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영양사, 상품권에 양심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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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9-25 04:44본문
학교급식 영양사, 상품권에 양심팔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영양사를 상대로 수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뿌린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에 적발됐다. 푸드머스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CJ 계열사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식자재 납품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4년간 수도권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최대 2000만원 등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간 전국 727개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CGV 영화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푸드머스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상이면 매출액의 2%, 500만원 이상이면 3%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했다. 비용은 10개 가맹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했다. CJ프레시웨이는 판매촉진 대상 품목 35개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고 그 식단과 후기를 제공하면 CGV 상품권 2매를 지급했다. 공정위 측은 푸드머스에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CJ프레시웨이는 로비 규모가 크지 않고 가맹점이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