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경기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1천900호 공급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19 22:48

본문


경기도,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1천900호 공급 기대

- 광명 하안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22년 8월 24일부터 3년간 60㎡ 이상 토지거래시 허가받아야 -

-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8월 19일로 고시해 그 후에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으로 추가되는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 미부여 -

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명시 하안동에서 9만 6천㎡ 규모로 추진한다.

주택 1천900여 호 공급 규모다. 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천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천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천778㎡) 등 8천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e6ed73a3f6c4d2366296abced51f9822_1660916854_527.jpg
하안지구 위성사진

단독주택 350여 동 규모이던 광명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1천900여 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e6ed73a3f6c4d2366296abced51f9822_1660916880_8978.jpg
하안지구 위치도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2022년 8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8월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대폭 줄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특별취재

Total 1,474건 3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