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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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로봇랜드 항소심 행정 패소 감사 및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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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취재부1 작성일 23-01-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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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로봇랜드 항소심 행정 패소 감사 및 활성화 대책 발표

- 법원,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인정 -

- 도 감사위원회,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 관련 감사 진행 상황 발표 -

- 경남도·창원시·로봇재단, “로봇랜드 조성사업 향후 비전 발표” -

경상남도는 12일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하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1,100억원대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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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재판부(제2민사부)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펜션부지를 매각하여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 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행정에서는 곧바로 항소하여 공급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실시협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며,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 1년 3개월의 기간동안 5차례의 변론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 이후 행정은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 창원시, 로봇재단,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

행정은 항소심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내용을 해석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송달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 관련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점을 발표하였다.

2015년 9월, 민선6기 도정에서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이 되는 총 민간사업비를 준공시점부터 운영기간 1년까지 1,000억 원으로 명시하고, 실제 투입금액과 상관없이 해지시지급금이 1,000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1,000억 원(부가세 제외) 전액을 해지시지급금으로 인정하였고, 민간사업자는 가장 유리한 시기인 ‘1단계 사업 준공부터 운영기간 1년까지 기간’ 중에 펜션부지 공급 지연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남도는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이 확정된 상황에서 실시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직접 수행하여야 할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는 2017년 1월 재단에 위탁‧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시행자인 경남도는 실시협약에 따라 공사 감리자 감독, 준공검사, 감리자 검사수행 확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업무 위‧수탁 절차 없이 ’17년 6월 1단계 사업 공사 착공부터 ’19년 5월 준공까지 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단계 사업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자 귀책의 실시협약 해지사유임에도, 민선7기 도정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게 되었다.

창원시는 실시협약에 따라 조성부지 출연의무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출연의무 이행을 주저하였고, 2011년경 이미 보상 완료된 407필지를 ’18년 1월 재단에서 제기한 소유권 이전소송을 통해 소극적으로 이전하였다.

창원시의 소극행정은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가 됐던 펜션부지 1필지 이전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나게 된다. 문제의 펜션부지 1필지는 1961년부터 창원시가 소유한 행정재산이며, 용도폐지 후 재단이 무상취득할 계획이었으나, ‘19년 5월, 창원시는 재단의 신속한 이전 요청에도, 과도한 법리 검토 등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였고, 다시 입장을 바꿔 재단이 제기한 소송으로 시기를 일실한 채 ’19년 12월이 되어서야 이전하였다.

이러한 창원시의 조성부지 출연업무 지연 처리는 공공의 이익보다 공무원 안위를 우선시한 부작위 등 소극적 업무자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전형적인 소극행정 사례로 볼 수 있다.

재단에서는 민간사업자의 디폴트 가능성이 내포된 중요문서를 수신하고도, 경남도에 명확하게 문서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초동 대처를 실패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또한 재단은 펜션부지 이전 관련 창원시와 협의를 소극적으로 진행하였고, 민간사업자에게 대체부지 제공 등 대안을 금융약정 기한의 이익 상실 직전인 ‘19. 9월 말에 시도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의 원인과 책임은 경남도, 창원시, 재단 모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고 공동의 책임이며, 세부적인 책임소재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6기와 민선7기 도정의 과오로 발생한 큰 짐을 민선8기 도정이 떠안게 된 점은 유감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행정은 1단계 사업 활성화와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1단계(테마파크,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와 2단계(관광숙박시설 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2019년 9월에 개장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나, 2단계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다.

테마파크는 ‘로봇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로봇메카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2024년도에 손익분기점인 68만 명(’19년 12만명, ’22년 50만명)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83억 원(‘23년~’25년, 국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킬러콘텐츠 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경비․안내로봇(현대차 SPOT 등), 라면 끓이는 로봇,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리얼(Real)로봇을 도입하여 로봇이 뛰노는 로봇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타 테마파크에는 없는 교육적 기능인 5개의 공공관을 활용하여 에듀테인먼트(교육+놀이) 기능을 강화하고, 그간 추진해왔던 교육청과의 MOU를 전국단위로 확대해 차별화된 진로체험의 장(교육청, ’23년, 16억 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분기별 설문조사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신사 및 카드사와 제휴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로봇연구센터는 로봇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 심사를 통한 입주기업 선정, 1년 단위 정기평가 등 입주기업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사업(’22년~’26년, 150억 원(국80))으로 구축 중인 장비 23종을 활용, R&D 및 기업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테크노파크 로봇센터와 입주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규 R&D 등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컨벤션센터의 이용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10%선인 가동률을 2025년까지 5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소규모 컨벤션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니크베뉴 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신규사업자 제안 및 승인으로 시설변경 가능) 조성사업이다.

새로운 사업자 선정시 또다시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검토와 함께 사업자 선정 및 사업 방법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창원시․재단)는 로봇랜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조속히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고 로봇랜드가 우리나라의 로봇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도민들께서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로봇랜드가 경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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