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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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바닥에 추락한 한국예총의 권위-예술인지 장사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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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9-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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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바닥에 추락한 한국예총의 권위-예술인지 장사인지?”<2>

이 관계자는 또 명인사업이 어떤 걸 추진하는지 아는가? 명인은 1만 명도 될 수 있고 10만 명도 될 수 있다. 무엇이 명인사업의 핵심인가를 알아야 한다. 명인사업은 동기부여를 해주고 참 좋은 기회라며 우리는 희소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예총 관련 최근 일고 있는 비난에 불만을 드러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명인은 1만 명도 될 수 있고 10만 명도 될 수 있다?”. 진정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명인에 대한 가치를 존중 추구한다면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가비 10만원, 100만원만 주면 기나도나 다 명인이면 이것이 무슨 명인인가? 또 그 심사는 한국예총과 사업단이 하지 무슨 객관적 국가적 기준도 없다. 한마디로 천박한 참가비 장사였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화예술 분야에 권위가 있다는 단체인 예총의 현주소라면 문화예술이라는 단어를 떼내어야 할 것이다라고 어느 전통예술인은 토로했다. 


한편, 한국예총은 명인인증사업은 한국예총이 처음부터 100% 관장하고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인데 명인 발굴부분은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추천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개입한 사람들이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려다보니 서로 싸움이 났다는 것이다.” 예총측은 명인들한테 쓸데없는 편지 보내고 현재 이 일에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한국예총하고 협조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업본래 취지대로 가는 것인데, (본래 취지대로)할 수 있으면 좋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대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해 책임을 회피 전가하고 있다. 


한국예총 관계자는 “(현실적으로)예술품들이 잘 팔리는가? 어려운 예술문화 환경에서 시장경제를 도외시하고 어떻게 예술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예총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해 한국예총에서 6개월 동안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시작한 것이 명인인증제도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현재 명인아카데미는 자취를 감췄다. 한국예총과 함께 연계돼 활동을 해오던 명인아카데미는 내부적으로 분열돼 ()한국문화예술명인아카데미사업단(이하 명인아카데미)()예술미(이하 예술미)라는 사업자로 양분된 것이다. 


이후 명인아카데미와 예술미는 한국예총과의 사업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약정서와 임대계약서 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이에 더 이상 명인인증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 두 사업단은 명인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폐업하기로 결의했다. 전 사업자인 예술미 관계자는 사업자 유치할 때는 현혹시켜 놓고 막상 사업자로 들어가면 딴소리 하는 것이다 


공은 한국예총이 다 가지려고 하고 책임은 사업단쪽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이런 방식이니까 계속 일이 진행이 안 된다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데 협조도 안 되고, 심사위원 선임부터 (모든 것을)다 나몰라라하는 식이다. 상설전시관 같은 것도 예총건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알아서 하라며 방치했다고 그동안 어려웠던 상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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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에는 다 될 거라고 해놓고 니들 알아서하라는 식이니,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는 예총이 만들어놓은 인프라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데 인프라 활용을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인프라에 대한) 예총의 지원이나 협조는 없고, 간섭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예술미 관계자는 처음부터 예술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명인아카데미 하나만 있었다. B회장(명인들이 이렇게 부름, 예총감사이며 명인아카데미 사업단장)은 사업단(명인아카데미)사람이기도 하면서 예총 감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단 이익도 대변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은 사업단 한테 불리하면 버리려고만 했다면서 제휴업체들한테 사업약정(영업보증금)을 맺었기에 사업을 활성화시켜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회피하려 하고 사업단 경비를 본사(예총)에 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명인 제도를 이끌 사업단의 부재는 새로 발족된 법인 한국예술문화명인사업단(이하 사업단)이 맡게 됐다. 올해 321일 설립된 이 사업단에는 한국예총의 감사이자 폐업한 명인아카데미의 사내이사였던 B감사가 사업단장을 맡고, 마찬가지로 폐업한 명인아카데미 대표이사의 어머니가 새 대표이사를 맡게 된 구조였다. 이 외에 3명의 이사진이 함께 구성됐는데, 폐업한 명인아카데미의 대표 경영진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 또 다시 같은 사업을 맡은 격이 됐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예술문화명인사업단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B감사가 전 사업단의 실질적인 대표였으므로, 명인아카데미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한국예총의 동업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에 C이사는 1000만 원을 대납해줬다. 비영리단체와의 사업이라는 특성이라 여기고, 또한 B감사와 동업하게 된 사업파트너로서 시작비용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가 명인인증 사업을 시작하면 첫 분야에서 100명 정도를 명인으로 인증할 예정이며, 그러면 수익금(명인 1차 접수비 10만원, 2차 접수비 100만원)이 생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C이사는 법인 출범 이후부터 B감사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업한 명인아카데미에 대한 직원 체납임금과 용역대금 대납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명인아카데미의 제휴업체들까지 사무실로 쫓아와 체불된 돈을 지불하라고 항의하는 일이 잦아졌던 것이었다 


그 중에는 인증된 명인들에게 지급되는 명인인증패의 제작사도 포함돼 있었다. 제작사 측은 ‘(1회 명인 부터)지금까지 단 1원의 대금도 받지 못 했다고 항의했다. 이미 명인아카데미가 인쇄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500만원의 대금 중 절반을 갚아준 C이사는 더 이상은 자신과 관련 없는 명인아카데미의 대금을 갚아줄 수 없다며 B감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국예총측은 예총의 감사가 사업단의 임원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예총정관에는 규정이 없다. 쇼핑몰도 운영할 수 있다감사라고 해서 명인사업을 못할 리 없다. 사업을 하는데 올바르게 안 하는 게 문제다. 그 사람 주변에 이권을 취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더 문제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개입시킨 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 잘됐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어렵게 사업을 출발시켰는데 어렵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없애는 게 더 잘못하는 것이다. 책임감 있게 추슬러서 진행하고 있고, 아무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명인아카데미에 대해 아카데미가 예총이 투자해 예총의 직원들을 파견한 산하단체가 아니고 독립된 법인으로, 예총이 명인을 발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사업에 대해 (명인아카데미에)위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법인의 지분은 새 이사인 C이사가 50%로 가장 많았다. C이사는 지인의 소개로 B감사를 알게 됐다. 문화예술에 대한 깊이는 없었지만, 명인 제도에 관한 사업 취지에 공감했고 무엇보다 한국예총의 감사로 있는 그를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 1, 2회 명인아카데미 운영비 수지 결산 결과 지출내역을 모두 제외하고도 약 14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그럼에도 명인패 조차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것에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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