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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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1-07-19 15:37본문
- 농어업경영 안정 위해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까지 -
사천시가 농어업인들의 경영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는 30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농어촌발전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지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금은 사천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인 농어촌발전자금 10억원과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농어촌진흥기금 9억 4천만원 등 모두 19억 4천만원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기금은 종자․농약․비료․사료 등 재료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신청대상은 사천시 및 경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사천시 및 경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체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농협 사천시지부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준비하는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시 홈페이지, 읍․면․동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