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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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7-27 01:36본문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26일 경찰청은 랜섬웨어 등 신종 사이버 범죄 유형을 소개한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사이버 범죄가 지난해 상반기 7만224건보다 22.4% 늘어난 8만5953건이 발생해 하루 약 475건, 3분에 1건꼴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4만2028건으로 주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인터넷 사기’가 많았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으로 구분되는 피싱 유형의 범죄가 주종을 이루었다.
지난해에 비교해 178.6% 늘어난 1836건인데,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 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으로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를 해킹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e메일을 보내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가 보내온 e메일을 클릭하면 경찰 로고와 함께 “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뜨면서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장’, ‘출석요구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요청서’ 등 파일 3개도 붙어 있는데 이 e메일을 경찰이 보냈다고 믿고서, 파일을 열면 바로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다.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당신의 파일은 당신이 직접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암호화됐다’고 경고하는 문구가 뜨고, 이어서 ‘당신의 파일은 당신이 직접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암호화됐다’고 경고하는 문구가 뜨며, “파일을 복구하고 싶으면 가상화폐로 ‘갠드크랩 디크립터’를 구매하라”는 무구가 뜨게 되는데 이 때에 파일을 열어보면 1300달러(약 153만 원)의 돈을 내야 한다.
‘00지방경찰청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통지서.’의 피싱을 주의해야 한다.
컴퓨터 상에서 이와같은 문구가 뜨면 일단 피싱을 의심하고 응답하지말고 그냥 넘기는게 상책이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