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사태, 결국 정부가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05 17:06본문
롯데사태, 결국 정부가 나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볼썽사나운 집안 경영권 분쟁사태로 촉발된 롯데그룹에 대해 결국 정부가 경영권분쟁 개입에 나섰다. 정부는 롯데에 해외계열사 전체와 주주현황, 임원현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며, 롯데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허위내용이 있을 경우엔 검찰고발을 포함한 형사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해외계열사 소유실태가 밝혀질 경우, 지배구조개선권고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롯데에 이달 20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는데, 제출을 안하거나 허위내용이 있으면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검찰고발 등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 롯데 해외계열사 전체와 주주현황, 임원현황 등을 요청했다"며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라 국내계열사 현황 등 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해외계열사는 순환출자 등 지분소유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2013~2014년 순환출자 조사 당시에도 롯데에서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은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국내 대기업 집단 전체 순환출자 고리 459개 중 무려 9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법무부 소관인 상법 개정을 통해 복잡한 지배구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법상 주식처분 등 지배구조 문제를 다룰 수단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주식 평등의 원칙'을 지키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에 상법과 지배구조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번 분쟁을 살펴보면 개선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분쟁으로 롯데면세점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롯데는 이르면 10월 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면세점과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면세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사받는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공고한 심사 기준에 따라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평가 및 공헌도 *운영인의 경영능력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등을 기준으로 재허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평가항목에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이 포함돼 있어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여론이 좋지않을 경우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평가기준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면세점 재허가 심사는 지난 4월에 공고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가기준으로 볼 때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면세점 재허가 평가를 받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기준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지역여론의 경우 특허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집안분쟁 지겹다 롯데, 큰 실망이다 롯데”라며 혀를 차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