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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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6-09-29 15:26본문
오는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되면서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3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내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둘러싸고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과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극에 달했다.
당시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보완을 비롯해 ▲사시 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로스쿨 학생, 법학 교수 등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입장 발표 다음 날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