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소주 1잔만 먹어도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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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6-24 16:47본문
음주운전 소주 1잔만 먹어도 단속대상
24일 경찰청은 25일 0시를 기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제2 윤창호법'으로 강력한 음주단속이 그간 이루어져 왔는데, 다시 개편된 단속은 이는 성인 남녀가 소주 1잔 정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대상이 되며, 그 전날 심한 음주를 했응 경우도 자칫 단속대상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숙취자들은 극히 주의해야 한다.
처벌도 강화돼 지금까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새 규정 면허정지 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刑)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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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 처벌 규정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음주 운전이 3번째 적발은 2번 적발로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