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속된 김기춘,조윤선 재소환, 최순실은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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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7-01-22 07:23본문
특검, 구속된 김기춘,조윤선 재소환, 최순실은 체포영장 청구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22일 차례로 소환한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이날 오전 10시,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 각각 소환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전날 새벽 구속된 뒤 첫 특검 출석이다. 그는 곧바로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당일 오후 특검에 나와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됐다.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판도를 바꾸고자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보고 있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내달 초로 예상하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대비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박 대통령 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박대통령 측은 그러나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한 뒤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를 보도한 모 일간지 관계자와 이런 '허위 범죄사실을 언론에 넘긴 특검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방침을 밝혔다. 한편, 특검은 그동안 줄곧 소환에 불응해온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에 대해 이날 중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순실이 4차례나 출석 요청을 거부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앉히는 강수다. 특검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최순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게 특검 입장"이라며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오늘이라도 발부되면 내일 오전에는 최순실을 데려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간 '검은 커넥션'을 규명하기 위해 최순실에 대한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조사 결과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최순실이 특검 수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조사실에 나가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