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원격의료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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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5-27 22:41본문
강원도,「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원격의료 실증 착수
- 도내 격오지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5.27부터 원격모니터링 실시 -
- 최초 민간부문 비대면의료 실증 착수로 의료기기분야 新시장 개척 -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19년 7월 지정한「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요 사업인 원격의료 실증을 5월 27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법(제34조 원격진료) 규제 때문에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의료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민간부문인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원격의료 실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실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고혈압 재진환자 30명 내외를 우선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당뇨·혈압 측정 의료기기)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웹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의사들은 매일 축적되는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면 진료시 보다 정확한 진단․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들은 원격모니터링을 통해서 매일 의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됨으로써 환자와 의사 간 신뢰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원격의료 실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참여기업과 병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실증내용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심의 및 이용자 고지, 강원도 안전점검위원회의 자체심의 등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실효성 있는 실증을 위해 원격모니터링 등 원격의료 실증사업의 전 과정에 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시스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1차 의료기관들이 수집된 정보를 비대면 및 대면진료 등에 활용하는 한편, 의사-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쌓여진 실증결과는 보다 진전된 실증과 원격의료 정책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원격의료 이해당사자들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격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도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