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매년 6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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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12-25 06:02본문
통일부는 24일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토지 사용료 기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올해부터 매년 북한에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약 6억2000만 원(약 53만 달러)을 내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사용하는 북한 토지 m²당 0.64달러(약 750원·평당 2.1달러)인 셈이다. 이달 11, 12일에 열린 남북 당국회담에서 ‘돈 문제’인 금강산관광 재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담을 결렬시켰던 북한이 돈이 들어오는 토지 사용료 협상에서는 절충점을 찾아 실리를 챙긴 것이다. 북한의 남북 협상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초 북한은 m²당 1달러 이상 사용료를 내라면서 부과 대상도 2004년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할 때 분양한 토지 330만 m²(약 100만 평) 전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m²당 0.42달러, 대상은 실제 기업이 사용하는 약 83만 m²(약 25만 평)만 해당한다고 맞섰다. 1개월여의 협상 결과 실제 사용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4년마다 남북이 협의해 기존 사용료의 20%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남북 토지 임대차 계약(2004년) 이후 10년이 지난 뒤 토지 사용료를 내도록 한 개성공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사용료는 내년 2월 20일까지, 내년부터는 매년 12월 20일까지 북측에 지불해야 한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