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 투기, 대리 경작, 고의적 휴경, 불법행위 321필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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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5-07 19:18본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 투기, 대리 경작, 고의적 휴경, 불법행위 321필지 적발
- 도, 농지쪼개기 수법으로 투기수익 581억 얻은 54명 고발키로 -
- 불법 임대한 183필지, 휴경 및 불법 전용 21필지는 시․군에 행정조치 통보 -
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천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골라냈다. 이후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거쳤으며, 321개 필지 38만7,897㎡(축구 경기장 38배 상당)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천여만 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천214명에게 927억 원에 되팔아 581억9천여만 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〇〇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〇〇개발지구 인근 농지 31개 필지 9,973㎡를 33억6천만 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0~410㎡씩 167명에게 89억9천만 원에 쪼개 팔아 56억3천만 원의 투기 이익을 얻었다.
〇〇도(道)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〇〇개발지구 인근의 농지 16개 필지 7,784㎡를 34억 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61명에게 1.65~231㎡씩 86억3천만 원에 쪼개 팔아 52억3천만 원의 투기 수익을 얻었다.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54명이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도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73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663명)로 집계돼, 이들이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도 반부패조사단은 설명했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〇〇시 〇〇읍 소재 밭(전) 390㎡은 서울에 거주하는 C씨가 2020년 6월 D등 9인에게 매도한 농지인데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풀이 우거져 있었다.
소유자들도 전남, 광주, 부산, 서울 등 대부분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2필지 1,288㎡(6명) 있었다.
E는 〇〇시 〇〇동 소재 논(畓) 1,050㎡을 대지화시켜 비닐하우스 창고를 설치한 후 의류, 재활용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F등 5명은 이들 소유의 〇〇시 〇〇읍 소재 논 238㎡를 포장해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미성년자(3명)나 90대 이상의 고령자(4명)가 농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학업,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영농 의사를 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는지 보기 어려우며, 차명거래(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의한 부동산 투기도 의심돼 도는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천2명에게 되팔아 1천397억 원의 불법 차익을 실현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