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기한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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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6-17 18:18본문
경기도, 유통기한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강력 단속 착수 -
- 학교급식공급업체 등 500개소 대상…중대한 위반행위시 형사고발 등 엄중대처 -
경기도가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된 불량한 품질의 불법식품이나 먹거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추진-먹거리 안전분야’ 계획의 일환으로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에는 도내 제조가공업소 250개소, 판매업소 120개소, 접객업소 130개소 등 5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가 집중 점검하는 세부대상업종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프랜차이즈 식재료공급업체, PB제품 생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이다.
이와 함께 집중점검 예정인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는 행위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등이며,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등이다.
도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업체에 대한 언론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행위나 고의 상습적인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불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소비자 기반행위’를 할 경우, 경기도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라며 “부정, 불량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은 즉시 1399로 전화해 신고하거나 민원신고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내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 8만7,7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을 통해 총 5,46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적발된 5,460개소의 위반업체 가운데 제조일자(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적발건수는 324건으로 전체 위반의 6%에 해당한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