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7-15 20:31본문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 시행
- 전문가 상담창구, 기술탈취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등 지원 -
- 기술탈취 관련 지원 희망기업은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돼 -
경기도가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에 나선다.
도는 15일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www.ripc.org/ansan)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공고를 게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 사업은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사후적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기술탈취 관련 전문가 상담창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개설될 예정으로 현재 상담을 전담할 변호사나 변리사 채용이 진행 중이다.
도는 전문가 채용이 확정되는 대로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무료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다.
사후 대응차원으로는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 가입지원, 건당 5백만 원까지 심판·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 여부, 계약서 검토, 기술설명자료 사전검토 등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도는 경찰청,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CEO 연합회 등과 협력해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5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탈적 기술탈취를 예방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기술탈취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