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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 중국 전역 확산’ 예방활동 강화 및 농가 방역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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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5-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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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 중국 전역 확산’ 예방활동 강화 및 농가 방역수칙 준수 당부
-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 전역 확산, 국내 차단 방역관리 필요” -
- 중국 전역 발생,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 -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농가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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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지난해 8월 ASF가 첫 발병한 이래, 랴오닝성에서부터 최남단 하이난성까지 31개 성급 자치구 전역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총 사육돼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5천만 마리 이상이 ASF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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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내 양돈농장·양돈협회에서 알아야 할 ASF방역 준수사항에 대해 홍보물 2만5천부를 중국어 등 다국어로 제작해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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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차단방역을 위한 전문가 교육도 4월 29일과 5월 2일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15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ASF 발생국 방문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돼지 축산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에서 30분 가열처리한 잔반만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더불어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입국할 경우, 휴대축산물을 절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도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1588-4060)로 신속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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