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순환출자 결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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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제팀 작성일 17-12-21 21:52본문
공정위, 삼성 순환출자 결정 번복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한 유권해석을 번복해 904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SDI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내년 3분기 안에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같은 법에 대한 해석을 2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서 신뢰성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폐청산'에 몰두한 나머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스스로 팽개쳤다는 비판이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현재 문서화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 합병 후 순환출자에 대한 여러 쟁점 가운데 출자 연결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의 합병에 대한 해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강화'된다고 해석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새로운 순환출자고리의 형성'이라고 해석했다.
기존 순환출자고리 바깥에 있던 존속법인이 합병을 통해 고리 안쪽으로 편입되는 것은 새로운 순환출자고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이라고 해석하면 기존 고리에서 추가된 지분만 매각하면 되지만, 신규 순환출자의 경우엔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 2년 전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했던 삼성SDI는 이번 번복으로 인해 404만2758주(5월 기준)를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 매각 규모는 이날 종가(12만7500원) 기준으로 5155억원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것을 정권교체로 뒤집으면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 결정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2년 전의 유권해석을 소급 적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해석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소급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법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공정위가 과거 잘못 내렸던 판단을 바로잡는 것이어서 소급효의 문제는 없다는 게 내부와 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