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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DI, 3월까지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 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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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12-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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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DI, 3월까지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 처분하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전체 순환출자 고리는 총 10개에서 7개로 3개 줄어들었지만, 기존 순환출자 고리 중 3개는 강화돼 지분을 처분하거나 고리 자체를 해소해야 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병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과 제재 여부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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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고리,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보험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고리,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기존 계열출자에 출자가 추가되면 고리가 '강화'됐다고 평가하는데, 삼성의 경우 삼성SDI가 합병된 삼성물산에 추가 출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판단에 따라) 삼성SDI는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현재 가격으로 약 73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합병하면서 3개의 고리가 순환출자가 강화됐다. 그러나 이 강화된 고리에는 모두 삼성SDI의 출자가 문제가 됐던 만큼, 공정위는 이런 경우 추가 출자분 중 더 큰 추가 출자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두가지 고리는 SDI삼성물산 4042758(2.1%), 강화된 또 하나의 고리는 SDI삼성물산 500만주(2.6%)가 추가 출자분에 해당되므로 더 큰 추가 출자분인 SDI삼성물산 500만주(2.6%)를 처분하거나 강화된 고리 자체를 해소하면 된다. 고리 자체를 해소하는 것 보다는 삼성SDI의 추가출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므로 이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위법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의해 불가피하게 생성된 만큼 공정위는 삼성그룹에 즉각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대신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삼성그룹에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순환출자를 자진 해소하도록 했다. 통합 삼성물산 법인이 지난 91일 출범한 점을 감안하면 삼성그룹은 내년 3월 초까지 관련 문제를 해소하면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만약 삼성이 내년 3월 초까지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법상 해당주식 처분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정기 과장은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벌칙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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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4개월 가까이 소요되면서 유예 시한이 불과 2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삼성물산 주가(24일 종가 145,000)를 감안하면 주식 500만주는 7,250억원에 이르는 물량이어서 동시에 풀린다면 주가 급락이 불가피하다. 거래상대자를 구한 뒤 한꺼번에 주식을 넘기는 블록딜이 유력한 대안이지만, 역시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제 값을 못 받을 위험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이 사들이거나 합병 당시 삼성의 우군이던 KCC가 총대를 메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만약 조기 매각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기한 연장을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 측은 처리 기한이 촉박해 기한 연장을 공정위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처리 기한을 연장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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