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3-24 11:33

본문

 

김영란법,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부터 시행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어도 1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또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에 적용된다.

czswesx.jpg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법률은 공포 이후 1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 후 취업 제한 여부 심사시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기관 전체'로 확대되는 2급 이상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범위에 2급 별정직공무원과 군 소장 이상, 경찰 치안감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감 이상 등으로 정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도록 하고,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61, 법률안 4, 대통령령안 19, 일반안건 3,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권병찬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무력으로 훈계…

시사종합

Total 5,176건 504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