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정부 국가소송, 누가 유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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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5-15 22: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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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 론스타 간 벌어지는 첫 투자자-국가소송(ISD) 소송 결과에 대해 법조계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정부 손을 들어준 국내 법원의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낙관적인 시선과 ISD는 투자자 보호장치인 만큼 정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있다. 중재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론스타 억지 주장…한국 법원 결론 뒤집히기 어려워” 낙관
낙관론을 취하는 입장은 중재 판정이 국내 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결론을 쉽게 뒤집지 않는 경향을 이유로 꼽는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매입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팔면서 2조원대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에 머물지 않았다. 외환은행 매각협상 과정에서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5조9376억원에 팔기로 계약을 마치고도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차익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인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전개된 형사사건 등으로 섣부른 승인을 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2010년 10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이은 수백억원대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1년 7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형로펌의 한 중재 전문 변호사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재판부가 한국 법원 판결이 국가 권력에 의해 조작됐다고 보는 근거가 없다면 론스타 손을 들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판결을 뒤집기 위해선 한국 법원의 판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을 받게 될 확률은 극히 미미하다는게 낙관론 측 주장이다. 다른 대형로펌의 한 중재 전문 변호사는 “사실 론스타 측이 낸 이번 중재 소송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며 “ 정부 측에 승산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미국 기업이 유리하다”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ISD가 독소조항으로 삽입됐다는 비판을 토대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미국과 멕시코 간 중재 소송을 예로 들며 “미국에서 열린 경우 미국 기업에 불리한 판정이 나온 경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해당 국가의 협정이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제3국에 있는 민간기구에 중재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본적인 절차는 일반적인 상사 중재와 큰 차이가 없다.
이번 사건도 일반 중재와 마찬가지로 이미 필요한 서면과 그동안 론스타 관련 사건을 다룬 한국 법원의 판결이 모두 제출된 상황이다. 공방이 벌어지는 열흘 동안 ICSID에서는 증인 신문 등 증거조사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ICSID도 근본적으로 일반 상사 중재와 다를 바 없고 국내 법원의 판단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중재 소송 제도의 기본 취지는 한쪽 국가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 달리 다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반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론스타 측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바로 론스타의 부산화물터미널 부지 취득 사건이다.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케이알앤씨(KRNC)와 각각 지분 50%를 출자해 LSF-KDIC 투자회사(자산유동화 전문 법인)를 설립한 론스타는 경영권 장악 뒤 단독으로 부지매각을 추진하고 관련 비용을 KRNC에 청구했다. 비용 합의에 실패해 양측이 찾아간 국제중재재판소는 2011년 사실상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