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자증세',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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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제팀 작성일 17-06-29 13:07본문
문재인 정부, '부자증세',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확대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신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각계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설치돼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과 같이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서민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최근 조세관련 보도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새 정부 조세개혁방향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하반기 중 전문가와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서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중장기 로드맵과 별도로 올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월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75만원 한도로 월세액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확대한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