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억류 주원문,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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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10-06 15: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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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 국적 미국 대학생 주원문(21)씨에 대한 북한의 송환 결정에 따라 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주씨는 5일 오후 5시 30분께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면서 정보당국에 신병이 넘겨졌다. 한 당국자는 "주씨의 입북경위와 입북후 행적 등을 수일에 걸쳐 조사한 뒤 사법처리 필요성이 있으면 정보당국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게 된다"면서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주씨의 행적에 비춰볼 때 주씨에게는 국가보안법 6조 1항(잠입·탈출)과 7조 1항(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보안법 6조 1항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씨는 올해 4월 22일 중국 단둥(丹東)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에 밀입국하려다 붙잡혔다고 북측은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공화국(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들을 보고 들으면서 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주씨는 북한이 '고립되고 폐쇄된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한 반면 미국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발언했고, 김일성 주석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제안과 6·15 공동선언을 '불변의 지침'이라고 언급하며 "미국과 남조선 정부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창조 소속의 김종보 변호사는 이와 관련, "잠입·탈출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추가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씨의 경우 인터뷰 등에서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자진해 입북했다'고 밝혔지만, 당국은 주씨가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스스로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주씨의 기자회견 발언은 북한의 강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큰 만큼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갖춰지더라도 기소유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주씨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에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나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