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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통과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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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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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통과됐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국회는 각종 안전대책을 쏟아냈다. 특히 국회는 세월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당수 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받은 국민안전처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해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에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를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는 이후 6개월여의 논쟁 끝에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째인 11월 7일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의 기본적인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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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운송 담당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 등을 내놨다. 이를 법제화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 과정의 안전을 총괄하는 교육안전정보국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각 부처와 국회에서 쏟아낸 대책 중 지금까지 국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도 많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해잠수 훈련시설(심해잠수훈련센터)을 설치하는 내용의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채 법안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운항을 금지하는 선령(船齡)을 몇 년으로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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