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올해부터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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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9-02-25 22:34본문
- 총 33억 확보, 신입생 21,811명에게 1인당 125천원 지원키로 -
울산교육청은 학생복지 증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그동안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중심으로 지원하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올해부터 일반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노옥희 교육감 취임 후 짧은 시간에 고교 무상급식을 실현하는데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공교육은 국가 책임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교육복지를 실현 하겠다’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교복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 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업 신설․변경 협의도 완료했다
교복비는 총 33억의 자체예산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1,811명에게 1인당 125,000원의 교복비를 현물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며, 저소득층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저소득층 학생과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후 학생에게는 실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도 생활복 착용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교복비 지원을 통해 전년도까지 동․하복 1벌에 평균 약 25만원 정도를 부담했던 학부모들은 올해부터는 실제 125천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되면서 신학기 학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예년보다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사정으로 교복비 재원분담 협의가 무산됨에 따라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상한액(25만원)의 50%만 지원하게 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초과금액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된다.
올해부터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타시도 교육청은 모두 8곳으로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전남 총 5곳이 지자체와 재원분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울산시에서도 울산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무상 교복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교복비 전액 무상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와 재원분담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며, 재원확보를 통한 무상교복 실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차이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2020에는 반드시 무상 교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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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9학년도 타시도교육청 교복비 재원분담 비율 현황
시도교육청명 |
지원대상 |
재원분담비율(%) | |
교육청 |
지자체 | ||
부산 |
중학교 신입생 |
100 |
- |
인천 |
중‧고등학교 신입생 |
50 |
50 |
대전 |
중‧고등학교 신입생 |
50 |
50 |
세종 |
중‧고등학교 신입생 |
- |
100 |
경기 |
중학교 신입생 |
50 |
50 |
충남 |
중학교 신입생 |
100 |
- |
전북 |
중‧고등학교 신입생 |
100 |
- |
전남 |
중학교 신입생 |
5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