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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 30일 공포, 내년3월 이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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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9-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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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 30일 공포, 내년3월 이내시행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25일 집단자위권 행사 확대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든 안보 관련법을 오는 30일 정식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에서 타국을 무력으로 지킬 수 있도록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을 공포하기로 함으로써 시행일이 공포일에서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3월까지는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에 공포하는 안보 관련법들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개정 무력공격사태법, 일본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구 규모로 미군 등을 지원하도록 한 중요영향사태법, 유엔 주도 이외 인도복구지원 등에 참가를 가능케 하는 개정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등 법률 10건을 한데 모은 평화안전법제 정비법과 일본 안전에 관계없는 국제분쟁에도 자위대 파병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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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이 발효하면 방위성은 남수단 PKO에 파견한 자위대에 주둔지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습격을 당한 타국 부대를 무기로 방어하는 '출동 경호' 임무를 추가로 부여할 방침이다. 일본 야당과 일부 학자, 시민은 안보법을 둘러싸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것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며 법폐지 운동에 나서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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