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산물 수입규제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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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20 10:08본문
일본, 한국 수산물 수입규제 WTO에 제소
일본 정부는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들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교도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이르면 이날 WTO에 한국을 정식 제소할 생각이라고 한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일본이 다른 나라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이 지난 5월 양자간 협의를 요청하면서 양국은 그간 스위스 제네바에 관련 논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WTO에 제소하면 분쟁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패널)가 설치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옳고그름을 따지게 된다. 한국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茨城)현, 군마(群馬)현, 미야기(宮城)현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일부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한국은 2013년 9월에는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을 이유로 금지 대상을 8개 현의 수산물 전체로 확대해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