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곳 부동산 대출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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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제팀 작성일 17-07-03 17:24본문
전국 40곳 부동산 대출규제 본격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규제 강화 하루 전인 지난 2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6.19 부동산대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전국 청약조정지역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은 70%에서 60%로,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존 60% 수준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 전역과 경기 등 이른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국 청약조정지역 40곳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가 본격화됐다. 가계부채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정부가 이번 부동산 규제 강화에 이어 시장 반응에 따른 또 한번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후속 대책으로 어느 정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제시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 마련 등을 위해 단체로 돈을 빌리는 집단대출의 경우에도 이번 6.19대책을 통해 처음으로 50% 수준의 DTI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따라 신축 및 재건축 등의 이유로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선 아파트의 경우 대출가능한도 등이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워지게 됐다. 이전에 공고된 주택 역시 3일 이후 입주권 등 분양권 전매 시 강화된 기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규제 대상 지역은 최근 청약 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 등 과열 현상을 빚었던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광명 등 6개 지역, 부산 7개 지역과 세종시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자 4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하는 24.3%가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나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등 서민이나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들, 실직이나 폐업으로 대출금을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 해당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의 LTV와 DTI 비율을 인정받도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에 이어 오는 8월 또 한번의 가계부채 관련 대책 발표에 나서 그 규제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6.19 부동산대책의 경우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내놓은 방안이기는 하나 국지적 과열 현상에 따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별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다음달에 있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DTI보다 미래 소득 변화의 반영을 강화하는 등 소득 심사를 더욱 세밀화한 ‘신DTI’을 올해 안으로 도입하는 안을 이번 가계부채 관련대책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DTI는 현재의 소득 뿐 아니라 미래 소득을 반영해 소득이나 안정적인 직장 없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규제를 말한다. 이 제도는 특히 최장 30년에서 35년까지 예상되는 미래 소득까지 감안한다는 점에서 20~30대 젊은 층에게 유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제도와 비교해 특히 직장 경험이 길지 않은 젊은 세대들의 소득 증대 가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반면 소득신고가 불분명한 자영업자나 은퇴 수순을 밟고 있어 고정수입이 적은 60대 이상의 경우 제도 시행과 함께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