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손잡으니 행복주택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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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9-09 21:19본문
정부와 지자체 손잡으니 행복주택사업 활성화
정부가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중인 '행복주택'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도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행복주택을 처음 선보일때만해도 지자체들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지자체 참여가 큰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2500가구(7곳)에서 올해는 7600가구(31곳)로 대폭 증가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추진중인 행복주택사업은 총 20개로 전국 38곳, 1만여가구에 이른다. 현재 서울(SH공사), 부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10개 광역지자체 뿐만 아니라 천안, 포천 등 10개 기초 지자체도 시유지 등을 활용해 행복주택을 추진중에 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사업에 이처럼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지자체장이 전체 공급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할 수 있어 행복주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주거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행복주택 첫 입주를 추진 중인 서울시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이곳에 오래 거주한 신혼부부에게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했다. 행복주택은 전국 총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현재는 전국 119곳에서 7만가구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중 수도권에 60%(4만2000가구, 69곳), 지방에 40%(2만8000가구, 50곳)가 위치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지난 7월 서울 4곳(송파삼전, 강동강일, 구로천왕, 서초내곡)에서 847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한 결과 평균 경쟁률 10.4대 1로 행복주택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올해 10월말부터 첫 입주가 시작된다. 행복주택 사업방식은 정부+지자체+(지방)공기업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사업모델로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비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역주민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LH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 협의, 산하 지방공사(SH공사, 도시공사 등) 사업승인, 부지 재공 및 공동사업 시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공기업(LH, 철도시설공단, 지방공사 등)은 행복주택 계획, 건설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가 추진중인 행복주택은 서울 신내지구, 경기도 안양 관양지구, 울산 남구지구, 부산 아미지구, 부산 동래지구 등이다. 서울 신내지구는 SH공사가 시유지인 공영주차장에 행복주택 200가구와 공영주차장을 복합개발중이다. 안양 관양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국유지인 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가구를 건설.운영키로 하고 안양시는 행복주택과 연계해 주차시설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중이다.
울산 남구지구는 울산남구청이 행복주택,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을 복합 개발하는 '해피투게더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구청이 공유지에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 복지시설을 1~4층에 짓고, LH는 그 위(5~17층)에 행복주택 100가구를 건설·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은 부산도시공사가 아미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행복주택 731가구를 건설.운영하고, 동래지구에서 동래역 철도부지에 행복주택 395호를 건설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첫 공급 사업도 성공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10월 첫 입주가 예정된 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조감도)은 8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성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2호선 신천역, 8호선 석촌역이 도보 20분에 있어 입지가 좋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월 임대료는 16만∼30만여 원으로 저렴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송파삼전지구의 행복주택 전용면적 41㎡에 거주하면 임대보증금은 6800만원, 월 임대료는 35만1000원을 내면 된다. 주변 시세의 80%정도로 임대로에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