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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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제팀 작성일 16-04-07 01:35본문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모든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며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보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대책에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배로 상향 *영업비밀 탈취자의 증거제출 의무화 *상품디자인 모방 형사처벌 *형사사건 집중심리제 도입 *법원 기술전문인력 확충 등이 담겼다. 또 *모든 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 설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경찰청 핫라인 구축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2배 확대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법'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형사제재와 사건처리의 장기화,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 및 기술보호에 대한 기업 임직원의 인식 부족 등이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원인이었다고 지재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동안 추진한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대책을 내놨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구현해야 한다"며 "기술유출은 초기에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핵심인 만큼 모든 관계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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