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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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단체관광객, 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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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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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이 개인 여행짐을 충분하게 들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체류를 의도했다는 의심을 받아 중국으로 되돌아간 사연이 알려졌다. 하얼빈(哈尔滨) 지역신문 신완바오(新晚报)의 보도에 따르면 하얼빈 시민 리(李)모 씨 등 4명은 지난달 관광 비수기를 이용해 현지 여행사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신청해 한국에 입국했는데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세관 측은 이들의 입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리 씨 일행 4명을 통틀어 개인 캐리어를 하나밖에 들고오지 않아 불법체류할 것이 의심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리 씨 일행은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하얼빈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리 씨 측은 여행사 측에 지불한 비용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여행사 측은 "일부 책임만 질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리 씨는 현재 관련 부문에 "여행사가 사전에 충분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중재를 요청한 상태이다.

신문은 한국 외에도 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중앙방송(CCTV) 경제채널은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최근 관광을 위해 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4천위안(70만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강제로 송환당했다"며 "지난해 국경절 연휴에는 이같은 규정 때문에 쓰촨(四川) 지역에서만 1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본국으로 송환당했다"고 전했다.

주태국중국대사관의 도착비자 신청 안내에 따르면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은 2만바트(67만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환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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