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 일시 2주택자 신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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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태국기자 작성일 23-09-27 09:16본문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가격 6억. 년 소득 1억 이상 ․ 일시 2주택자 신청 중단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금공)는 오늘(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 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형 대상과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부터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의 우대형 금리도 동결하여 연 4.25%(10년)~ 4.55%(50년)로 유지된다.
그리고 우대금리 최대 0.8% 포인트를 적용받는 신혼가구,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최저 연 3.45%(10년)~ 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또 한정된 제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의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박태국기자 comt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