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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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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5-06-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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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전면 허용

민간 건축경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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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발코니 창호 설치에 대한 해석의 혼선을 막고자 통합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의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돼 발코니 설치가 전면 허용됐으나 발코나 창호 설치 여부, 규격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그간 창호 설치가 미반영됐다.

이에 울산시는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및 규격 기준을 마련해 6월부터 울산시 전체 오피스텔 공급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구군의 오피스텔 건축 허가 및 설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고, 민간의 설계 자유도를 높여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울산시는 오피스텔 발코니가 전망·휴식 등 본연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법적·기술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창호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오피스텔의 미분양을 해소해 건축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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