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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연체자·무소득자 위한 ‘경남동행론’ 2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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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5-08-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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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 상품으로 827일부터 시행

 9.9% 금리,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100만 원 한도 대출 지원

 서민금융잇다앱 간편 신청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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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연체자와 무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남동행론두 번째 대출 상품을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630일 보증부 은행 대출 방식의 경남동행론을 선보였는데,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이 제한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경남동행론은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 방식으로,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3개월 이상 도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도민이며, 대출 한도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금리는 연 9.9%, 상환 조건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은 최초 연 15.9% 금리로 시작해 성실 상환 시 9.9%까지 인하되는 반면, ‘경남동행론은 조건 없이 처음부터 연 9.9% 금리를 적용해 도민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또한, 대출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0.5%p 금리 인하를 적용해 최저 연 9.4%까지 가능하다.

서민금융잇다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도내 창원, 진주, 거제 3곳을 포함한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방문 전 사전 예약(1397 서민금융콜센터)을 해야 한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연체자와 무소득자는 불법사금융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이라며,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경남동행론은 경남도, 시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기관이 협력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 지역 맞춤형 서민금융상품으로, 최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서 불법사금융 예방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말 출시된 경남동행론보증 대출은 현재까지 2,200여 명이 신청해, 654명에게 약 10억 원이 공급됐다.

도는 다음 달 경남동행론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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