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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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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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4-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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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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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선, 경북 구미시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의원이 8일, 5월 만료를 앞둔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오는 5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률 시행 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전세 사기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2만 8,000명을 초과했으며, 5월까지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약 75%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북 구미시의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비롯한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구미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신고 건수는 197건에 달하며, 신고된 피해 금액은 12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28건이며, 아직 조사 중인 사건들이 많아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5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몰이 1년 연장되어, 내년 5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은 “전세 사기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최소한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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