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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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역 균형 발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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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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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역 균형 발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 개정안 발의

- 비수도권, 산업단지 교통인프라 및 SOC 분야 경제성평가 낮아 사업 난항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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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대형 국책사업 시행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월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의 적정성을 평가한 이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주관 하에 예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부처에 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에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 뒤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평가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반영도가 낮아 제대로 사업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예타 분석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사전가중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사전가중치 비중이 낮아 사업시행 결론에 영향을 제대로 미치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비수도권의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산업단지 배후 시설,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SOC 사업 시행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에 나섰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인 평가항목은 1999년 제도 도입 당시 경제성 분석중심에서 2003년 정책성 분석이 추가되고, 2006년 정책성 분석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분리된 이후 현재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인 평가항목은 1999년 제도 도입 당시 경제성 분석 중심에서 2003년 정책성 분석이 추가되고, 2006년 정책성 분석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분리된 이후 현재까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평가항목 중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분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큰 비수도권 지역을 배려하면서도 행정부의 재량을 일정부분 보장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큰 영향을 미쳐 수요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된 것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가중치를 상향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평가방식에 개선이 필요한만큼, 비수도권 산업단지 건설 등 비수도권 지역 사업 수행시 해당 지역 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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