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노조법·방송3법 등 8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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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11-09 18:56본문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1월 9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4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지상파 방송사 사장 및 이사 추천·임명 규정을 정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근로조건 계약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8건 중 주요 안건 6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은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법을 개정해 정당한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법원이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했다.
<2> KBS·MBC·EBS 이사회 확대 및 각 분야 전문성·대표성 반영, 사장 선출 방식 개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MBC 최대주주), 한국교육방송(EBS) 이사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또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3>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처리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은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계기로 대덕특구를 지정·고시한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출범일로 지정하고, 대덕특구을 비롯한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4>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 처리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은 일본이 정부 공식문서 등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교과서를 통해 역사왜곡을 하는 것을 규탄하는 한편, 대한민국에 독도영유권이 명백히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