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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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부모보험법안」 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5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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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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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부모보험법안」 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5건 대표발의

- 합계출산율 0.84명대의 심각한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기회 -

-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만 집중된 기존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 국민 누구든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 보장, 아동의 생존권 확보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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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 및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산급여와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모보험법안」 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1년 47만 명이던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20년에 27만2,000여 명에 그쳤고, 올해는 약 25만 명 선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과 10년 만에 무려 22만 명이나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도 2020년 기준 0.84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올해는 0.78명(서울대 인구학연구실), 2022년에는 0.72명(통계청) 밑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시대에 놓여있다.

현재까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흔히 논의되는 것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등으로,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성 급여로 실제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어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축복이어야 한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부모보험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 아동의 출산자 또는 양육자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출산급여(3개월)’ 및 ‘육아급여(2년)’를 지급하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의원은 “저출생은 부동산, 일자리,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높은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그 부담을 온전히 한 가정에 떠넘겨서는 저출생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후원자 역할을 하고, 모든 부모는 한 아이를 ‘함께 키운다’라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며, “부모보험 도입을 통해 출산/양육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많은 부모님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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