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의원, 난방비 폭탄에도 영등포구 취약계층 32.1% 가스요금 지원 못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2-23 11:38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영등포구 복지대상가구수 13,766가구 중 4,415가구 가스요금 혜택 누락
-전국적으로 미감면 가구 대상 적극적 홍보와 다른 형태의 추가 지원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은 영등포구 취약계층의 32.1%가 난방비 지원 대상임에도 가스요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김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 가구수에 해당하는 2,357,567가구 중 1,483,729가구(62.9%)만 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취약계층의 약 76%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영등포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의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67.9%만이 가스요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영등포구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 수는 13,766가구인데 이 중 9,350가구만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4,415가구인 약 32.1%가 난방비 폭탄에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가스 감면 전체가구 대비 감면, 미감면 가구: 전국, 서울, 영등포구>
(기준: 2023년 2월, 가구)
구분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체 | 감면 | 미감면 | 미감면 가스 미공급 |
전국 | 2,357,567 | 1,483,729 | 667,731 | 206,107 |
서울시 | 415,128 | 314,158 | 100,895 | 75 |
영등포구 | 13,766 | 9,350 | 4,415 | 1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인용, 김민석 의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 장애인 , 차상위 등 취약계층 가구에 가스 · 전기 등 공공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에 , 스스로 감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 ( 등유 , LPG 등 ) 사용 , 이용 불가 ( 고시원 , 쪽방 거주 등 ),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 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 영등포구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는 1 가구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다수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김민석 의원은 지난 1 월 26 일 영등포구을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과 난방비 폭탄에 대응하는 긴급회의 를 진행했다 . 회의를 통해 영등포구의 예비비와 성금 등 기타 재원으로 총 8 억이 넘은 비용이 난방비 긴급 지원에 활용되도록 도왔다 . 그런데도 지원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 일부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 해당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 했다 . 김민석 의원 은 “ 좋은 정책은 행정편의에 따른 일률적 지원이 아닌 , 개개인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 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 영등포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미감면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도시가스 미감면 가구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추가 지원 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