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정부의 암호화폐거래소 벤처기업 제외는 법률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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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8-09-27 23:45본문
-“정부, 벤처기업에 불포함 업종 정해 블록체인 산업 위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인증 업종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현재 업종을 법률에 적시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특별법)」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2조의 4에 열거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5개 업종’을 법률인 벤처특별법 제3조로 격상시켜 적시했다. 개정안에서 벤처기업 인증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현재와 같은 업종에 한정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0일 벤처특별법 제3조가 시행령으로 위임한 권한 행사를 통해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업종의 예외로 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정부가 벤처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5개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벤처특별법 제3조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벤처특별법 제3조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 중기벤처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취지를 벗어나 암호화자산거래소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도입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시행령이 확정돼 암호화폐거래소가 벤처기업 육성 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암호화폐 매매 중개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하면 법률의 취지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숙박업, 골프장, 노래방, 건물임대업, 미용업, 목욕탕, 마사지업 등은 벤처 인증 제외 업종이었지만 올해 5월 정부의 규제 완화로 현재는 벤처인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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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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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8. 9. . 발 의 자 : 김수민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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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따로 상세히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라는 요건은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령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장래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모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현행법에 적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주류와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접객시설과 함께 접객을 위한 인력을 두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나. 무도시설을 갖춘 업종
2.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업종 또는 경마, 경륜, 경정 등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무도시설을 갖추었으나 주류 및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업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