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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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화재뿐 아니라, 다른 재해로부터도 우리 문화재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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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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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김승수 의원 “화재뿐 아니라, 다른 재해로부터도 우리 문화재 보호해야”

- 주요 문화재 관리 풍수해 대책은 무방비 문화재청, 재난안전 관리사업 화재예방에만 편중 -

- 보물 등급의‘객사 정청’·‘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등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받은 문화재 58여건에 달해 -

- 풍수해 사전예방 대책 전무, 복구예산은 미미 → 문화재 복구 장기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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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간당 최대 110mm 쏟아진 폭우로 인해 문화재가 파손되는 등 피해 사례가 58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문화재 긴급보수비도 미미하여, 풍수해로 훼손된 문화재가 장기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재난안전관리사업에 ‘화재 이외에 다른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안전관리사업은 문화재청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재난에 의한 문화재 피해를 사전에 예방·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던 사업으로, 재난방지시설을 구축 및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재난안전관리사업의 자연재해 대비 관련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총 307건 (289억 1,130만원)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는 모두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68건(40억 2,683만원), 2019년 55건(39억 5,186만원), 2020년 69건(92억 9,301만원), 2021년 54건(55억 2,142만원), 2022년 현재까지 61건(61억 1,815만원)의 사업을 추진·완료됐다.

문화재청이 화재에만 치우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이번 폭우로 인해 지금까지만 직·간접적으로 문화재 58여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12곳의 문화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6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가장 많았으며, 충남 3건, 서울·강원·대전은 각각 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 외 46곳의 문화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문화재 보호구역 일대가 상당 부분 훼손됐고, 보물 등급으로 지정된 ▲안성 객사 정청 주변의 담장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의 석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훼손된 문화재를 복구해야 할 사업비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가용 가능한 문화재 긴급보수비 예산은 18억 8,600만원으로, 이 중 현재 피해규모가 파악된 남한산성과 공주 공산성 등에만 7억원의 복구비가 산정돼 있다.

문화재청이 복구비 산출조차 못한 문화재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긴급보수비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구 기간이 장기화로 인해 2차, 3차 문화재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재를 관할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재를 사전에 대비해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번 폭우로 우리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것은 문화재청이 풍수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오랜 세월을 이겨내온 문화재는 신건축물에 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문화재청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문화재의 위치, 특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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