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 ‘불법 염산’ 사용 증가하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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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03 23:05본문
김 양식장 ‘불법 염산’ 사용 증가하는 속사정
- 김, 2017년‧2018년 수출 5억 달러 달성… 세계 시장점유율 약 70% “식품업계 반도체” -
- 김 양식 갯병 치료 위해 무기염산 사용해왔지만 정부, 소비자 고려 1994년 이후 사용 규제 -
- 지자체가 ‘합법 약제’ 지원하지만 사용량 점점 줄고, ‘불법 약제’ 무기염산 적발은 매년 증가 -
- 박완주 의원, “정부, 무기산 효능에 가까운 약제 개발해 정책과 현장 간 괴리 최소화해야” -
대표 효자 수출품목 김에 대한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 김 수출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수출량은 22,099톤, 수출금액은 5억 2,556만 불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 시장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식품업계 반도체’라고도 불린다.
김은 홍조류로 파래과에 속하는 다년생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140여 종, 국내에는 20여 종이 자생하고 있다.
국내 양식 품종은 방사무늬김이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김은 대부분 양식을 통해 생산되는데, 양식되는 동안 파래, 매생이, 규조류 등의 이물질이 달라붙어 김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갯병을 유발한다.
그래서 현장의 어업인은 1994년 이전까지 갯병 치료 등을 위해 아무런 규제 없이 무기염산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 식품위생 불신 및 국제추세 등을 감안해 1994년부터 무기염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 대신 유기산, 고염수,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지자체는 활성처리제 비용의 약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법 약제’인 활성처리제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법 약제’인 무기염산 관련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처리제 사용량은 2015년 364만 리터, 2016년 358만 리터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사용량은 348만 리터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무기산 관련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수는 2015년 40건, 2016년 25건, 2017년 52건을 이어오다가 지난해만 98건이 적발돼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는 올해서야 김 활성처리제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정부 정책과 어업 현장 간 괴리가 아직도 크다”고 지적하면서 “김은 대표 수출효자 품목인 만큼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약제 개발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