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계좌 이용한 보이스피싱 최근 4년간 피해액1,7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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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08 20:44본문
농협 계좌 이용한 보이스피싱 최근 4년간 피해액1,770억원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매해 증가 추세 -
- 올해 8월 기준 이미 지난 해 피해 총액 넘어서 -
지역 농축협의 계좌(상호금융)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이로인한 금융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피해가 지난 2016년 2,973건, 피해금액 150억 원에서 2017년 4,557건, 피해금액 300억원 급등하더니 지난해에는 6,987건, 591억으로 또 다시 증가하였고 올해 역시 8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피해금액을 훨씬 넘어선 726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452건, 피해금액은 398억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남에 이어 경북에서도 1,496건 12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농축협 계좌(단위조합 상호금융)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건수와 금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상호금융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작년까지 5명에 불과했던 보이스피싱 예방인원을 29명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이체될 시 30분간 인출 금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연락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피해자 환급제도’에 따라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소송절차 없이 바로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환급금액은 전체 피해액 기준으로 2016년 16.3%에서 지난 2018년에도 여전히 16.3%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처방안이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형식적인 피해예방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문·순회 금융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너무도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농축협 점포수가 8월말 기준으로 4,739개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도 보이스피싱 예방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들을 적정하게 배치해서 이 악질적인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