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성과연봉제 도입' 불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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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5-25 03:37본문
더민주, '성과연봉제 도입' 불법행위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KDB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약 10곳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 전까지 조사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24일 더민주 의원·당선인 11명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 방문해 노조 및 사측과 면담했다. 산은 노조에 이어 이동걸 산은 회장 등 산은 경영진과의 면담을 마친 뒤 한정애 의원(조사단장)은 기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공공기업 실태를 완벽하게 조사해 6월9일 대통령 점검회의 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상임위 또는 국회차원 특위 등을 다 열어놓고 원내대표와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산은을 시작으로 약 10개 정도 공공기관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임위 별로 방문할 공공기관을 추릴 예정이며 현재 부산,원주, 대전 등의 공공기관에 갈 계획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공공기관 중에선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을 조사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목했다. 한 의원은 자사관리공사, 산은, IBK기업은행 등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동의서를 바탕으로 이사회 의결을 했으나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사회 결정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사회 의결은 됐지만 노조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라며 "노조가 존재하는 곳에선 개별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 통념 상 합리성이 담보된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동의서는 개별로 징구된 게 맞다. 이동걸 회장은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내부 동의서 징구 목표를 70%로 정했고 부서장 평가에 동의서 회람율을 반영하기로 해 부서장이 강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금 진행했던 동의서 징구가 불법이란 점과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금노가 추진하는 7개 금융공기업과의 원포인트 산별교섭에도 응하라고 했고, 이 회장이 나머지 7개 기관과 복귀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동걸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단 현장조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언론에 여러가지가 보도됐으나 오해가 많이 불거져 있다"며 "동의서를 강압에 의해 회람하지 않았다. 동의서 징구 당일에 직원들에게 성명을 발표했고 부서장이 일괄 회람해 절차상 위법 여부가 없다"고 해명했다. 위법 논란이 불거질 소지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받은 데 대해선 "원천적으로 (노조와) 대화가 안되는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웠던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걸 회장은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 결과 노조원 94%가 반대한 데 대해 "4급 이상 1650명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 중 81%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의했다"며 "노조투표는 5, 6급이 포함 돼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원은 4급(과·차장급) 이하 전직원과 3급 일부 직원이다. 산은은 지난 17일 오후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쳐 직원들을 대상으로 받은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근거로 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11~13일) 노조가 실시한 '성과연봉제 확대 찬반여부'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4.9%는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했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