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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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3-05 23:39본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소망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3월 4일(수)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수 차례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의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