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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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0-14 21:51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박정하 의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각종 규제 해소 및 모빌리티 혁신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
- 박 의원 “모빌리티 산업 육성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규제 혁신, 민간 투자 위한 입법적 토대 마련되어야” -
강원 원주갑 출신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3일 모빌리티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의 선제적인 투자를 지원하는「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다양한 혁신기술들이 융복합되면서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부 주도 모빌리티 정책과 공급자 관점의 각종 규제들은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시험·검증하려는 자가 기존의 규제 등에 막혀 진행이 어려울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수행과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가 기존의 도시·건축 등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교통시설 등을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개발, 교통시설 건설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기반시설을 적극 확충토록 하고, 관련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건의를 위해 모빌리티 협회를 설립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기존의 교통분야 규제들이 모빌리티 혁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고, 정부 주도 정책과 기존 법체계는 급변하는 현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라며, “모빌리티 산업 육성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민간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입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