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기본학력보장법안, 함진규 의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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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6-23 14:50본문
박홍근 의원-기본학력보장법안, 함진규 의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6년 6월 20일(월) 더민주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학력보장법안”, 새누리당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사무총장(우윤근) 임명승인안”을 포함하여 총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더민주 박홍근 의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박홍근 의원의 기본학력보장법안은 학습부진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기본학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부진학생의 학습능력향상에 필요한 특별지원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교사를 배치하는 등 특별지원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입법취지다. 함진규 의원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규정을신설한 것이 골자다.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