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요주주의 내부자거래와 조세회피행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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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8-22 23:32본문
상장사 주요주주의 내부자거래와 조세회피행위 규제한다
- 차명주식 “국세청 과세정보”와 “증선위 조치내역” 정보 교류 의무화하는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21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간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와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를 막는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임원 및 주요주주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및 타인명의 주식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탈세의 온상으로 보고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의 변동 내역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증선위가 의결한 사례는 2017년 20건인 반면, 국세청이 상장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는 같은 기간 538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세법과 자본시장법상 차명주식의 규제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국세청은 자체적인 정기세무조사와 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차명주식을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채 의원은 “국세청이 신세계와 동부그룹의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관련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금감원이 늑장수사를 한 전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타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행정기관이 국세청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만 과세자료를 공유하도록 해 위 사례처럼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규제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불법 차명주식으로 인한 제2의 신세계, 동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국세청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차명 주식을 이용한 총수일가의 내부자거래와 조세회피 등의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철저히 제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동철, 김삼화, 김종훈, 박선숙, 신용현, 오신환, 장정숙, 정동영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9명이 참여했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