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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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12-05 18:43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서삼석 의원,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22년 경영이양직불제, 300명 중 4%인 13명만 신청 -
- 집행 저조로 예산의 88%인 35억 타 사업에 전용 -
- 신청대상, 어촌계원으로만 한정돼 실효성 떨어져 -
어촌계원에게만 지급됐던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대상 확대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이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을 담은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22년 농해수위 상임위 결산안 논의 당시 미흡한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집행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22년 정부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39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목표 대상을 300명으로 계획했지만, 이중 4%인 13명만 신청했다.
결국, 사업에 미활용된 예산 35억원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어업인 면세 경유 지원을 위해 전용됐다.
경영이양직불제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한정된 신청 자격과 비용 등을 꼽을 수 있다.
현행법상 신청 자격은 어촌계원만 가능하고 지급 비용 및 연령이 제한됨에 따라 이양하는 어업인의 체감상 장점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어촌계원뿐 아니라 타인에게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어로 및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지만 어촌계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라며,“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신규 어업인 유치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은 매립지의 기업도시 개발 및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비료관리법」개정안은 최근 비료 제조시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료보증 표시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개정안은 우수 종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보급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국립수산종자원’을 설치하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