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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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자산 임의처분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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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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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서영교 의원, 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자산 임의처분 방지법 발의!

- 국가소유, 공공기관 소유주식 및 자산 매각 시 해당 상임위 의결 및 동의 얻어야! -

-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 및 국가재산 매각을 저지할 국가자산 지킴이 역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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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서 최고위원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은 다음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출자가액 150억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이 최근 발의한 두 개 법안(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지분이전이나 자산 매각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의 관리·처분 절차에 있어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자산 매각이 보다 신중하게 처리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에 자본금을 내는 출자행위를 할 때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출자를 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정부의 현물출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할 수 있어 통제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상당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의 지분이나 자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방송, 의료, 철도 등 거의 모든 공공영역의 정부 재산이나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한다.

공공기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를 무조건 민영화한다면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서 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MBC, YTN 같은 방송국의 경우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공영방송이 민영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다.”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해 공공기관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자산도 증가해 부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재부가 작년 보도자료로 밝힌 부분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공기관이 마치 부실화된 것처럼 포장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살아있는 정권을 위해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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